―국내 소비자가 대부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 카드사 자료 이용하면 세원 확보 가능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의 2019년 부가세 신고액이 2,367억원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의 2019년 국내 매출액 추정액 8.3조원에 따른 부가세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신고제도인 간편사업장 신고제의 세금 징수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월 12일(월)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국내 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외국법인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 부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부가세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지우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왔다. 국세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공한 ‘외국법인 부가세 간편사업장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동 제도에 의한 부가세 신고건수와 신고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45.7%와 77.3%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국세청의 세수 확보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2019년 7월 1일부터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세법 개정의 효과일 뿐이라는 것이 용 의원실의 해석이다. 이 시기 이전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과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만이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들어갔으나 이후 광고 게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재화 또는 용역의 중개 등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표> 외국법인 간편사업장 부가세 신고 현황
연도별 | 신고건수 | 신고세액 (억원) | 증가율(전년 대비) | |
신고건수 | 신고세액 | |||
2015년 2기 | 57 | 233 | | |
2016년 | 66 | 612 | | |
2017년 | 86 | 925 | 30.3% | 51.1% |
2018년 | 92 | 1,335 | 7.0% | 44.3% |
2019년 | 134 | 2,367 | 45.7% | 77.3% |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도별 신고건수와 신고세액)
그 결과 2019년의 외국법인 간편사업장 부가세 신고액은 2,367억원으로 전년보다 77.3%가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 의한 2019년 매출 추정액을 약 8.3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이 두 거대 디지털기업의 국내 오픈마켓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만 8,300억원 이상인 것이다. 전체 전자적 용역에 대한 2019년 신고액 2,367억원은 이 수치의 1/3에도 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대해 현행 조세제도와 국제 법인세 과세 규범은 이익에 부합하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부가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이들에 대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간편사업장 신고제도에 의해서는 실제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조세 수입 확보는 물론이고 국외사업자와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 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제규범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간편사업장 신고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내 소비자가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이라며 “가장 실효적인 대안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카드사의 카드 결제 자료를 부가세 부과 원천자료로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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