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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지난 16일 대통령은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의 자정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이례적 행보다.
한편,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와중에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과연 성공할까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도 사법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18년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이 주도했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개혁을 하나의 촛불혁명 완수라고 규정하고 시작했다. 그리고 사법개혁 일환으로 사법부(대법원) 적폐 청산 명분 아래서 전임 대법원장마저 구속했다. 다음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 축소 내지는 분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굳이 그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사법개혁 명분이다. 현 정권은 사법개혁을 촛불혁명의 완수라고 천명했다. 그런데 혁명이란 국가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국가 구조란 바로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이라고 한다. “constitution”을 번역하면 “구성, 구조, 조직, 조성”이다. 즉,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뜻한다. 그러므로 혁명이란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뜻한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래 혁명이 성공하면 헌법제정 국민회의가 성립한다. 헌법제정 국민회의가 새로운 국가 구조를 정하고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4·19나 6·10은 혁명이다. 5·16 역시 넓은 의미에서 혁명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2017년 발발한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직 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혁명이라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정권교체일 뿐이다. 촛불혁명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에서 현재 국회가 국민회의 역할을 못 하면 국회 해산이 정답이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개정을 위해 다시 총선거를 해야 한다. 내년 총선거 이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촛불혁명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사법개혁 내용이다. 사법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독점적 이익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검찰 기소권, 수사기법, 피의사실공표 등은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수적인 개혁에는 갖가지 부작용과 반대가 따를 뿐이다. 사법개혁은 완전히 기본 제도부터 바꿔야 정답이다. 그 방법은 바로 미국과 같이 국민이 검사장,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권을 무시하는 검사, 판사는 이제 필요 없다.
원래 우리의 사법제도는 일본이 심어 놓았다. 반민주적이자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지 않는다. 순전히 시험 성적으로 검사, 판사를 정하는 것은 전근대적 제도다. 이 제도는 태생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게 돼 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텐노(天皇) 임명한 판사, 검사를 파견했다. 텐노 임명으로 권위 부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 조선총독조차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들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사법권을 지배했다. 더구나 과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진 식민지 검찰은 무자비한 법의 잣대로써 조선인을 지배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원조다.
우리가 진정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면 먼저 헌법 개정이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판검사를 국민이 선거하는 미국식 사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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