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도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5-08-14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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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 설립 사전검토·평가 광역자치단체로 이양··· 절차·지원 등 명문화
- “경남 실정에 맞는 평가와 지원으로 지역문화 진흥 이끌 것”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13일, 경남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전검토·사전평가 절차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수행하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전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경남도의 실정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기준 경남에는 국·공립, 사립, 대학 등 78개의 박물관과 10개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기,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광역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순택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박물관·미술관 확충과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비 지원 및 환수 절차를 비롯해, 법률 위임 사항인 ▲도내 공립박물관·미술관 신규 설립·증축·이전 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평가 실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자 도민의 문화향유를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남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균형 있는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생활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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