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부산지역 모르는 평가위원 선정 등
교육청 총체적 입찰계약 비판하다.
◈ 19년부터 5건의 조달청입찰 건수에서 제한경쟁입찰이지만 지역제한 두지 않아~
◈ 지역제한 두기 위해 제안서에 평가항목으로라도 넣어야만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능~
◈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 대부분 수도권 위주라면, 지역현황 잘 모르는 업체 선정 가능성 높아 조심해야~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부산교육청 조달계약에 대해 긴급입찰로 입찰공고 짧아 지역업체 참여 저조하고, 제안서 평가항목에 지역제한 넣지 않아 지역업체 공동 참여 없으며, 지역 모르는 평가위원 선정으로 타지역업체 낙찰 받아 시행착오 겪는 사례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하며 교육청 조달계약건에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윤의원은 8대 의회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19년부터 21년9월까지 부산교육청 대상으로 입찰계약 5건, 즉 ▲부산어린이회관 전시물(34억8천만원)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체험시설(94억8천만원) ▲부산수학문화관 전시콘텐츠(53억원) ▲명지허브유치원 제험동 전시체험물(42억원)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전시체험물(48억5천만원) 등의 설계 및 제작·설치건을 중심으로 계약관계를 살펴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건부합시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배제하였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즉 윤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이거나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이 속하고, 물품용역의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 일반용역과 물품이 해당되는 것으로 제안입찰 운영요령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업체가 입찰할 수 없을 경우 타 지역업체가 독식하지 않고 지역상생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하는 지역제한 입찰방법을 선택하도록 공동계약 운영요령에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에도 입찰방법에 공동수급을 할 경우 평가항목으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점수를 삽입하는 사례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윤의원은 부산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동일한 위원이 다른 입찰 건에 중복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윤의원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입찰계약을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해 네 가지 개선안을 촉구하였다.
첫째,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 평가 항목에 공동도급업체에 지역업체 상생협력 점수를 꼭 넣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교육청이 5건의 계약건 모두 긴급입찰을 시행하였는데, 향후 입찰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입찰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셋째, 평가위원 인력풀을 점검하여 지역관련 평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 지역을 잘 모르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넷째,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 사유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위원 사이에서도 한 개의 업체에 대해 극명하게 차이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네 가지 개선안에 대해 교육청은 잘 숙지해 줘야 하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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