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발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0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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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특수관계 고려 시효 배제, 정의관념 부합"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0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 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라면서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한 데 이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의 피해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55.2%에 달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

이런 가운데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친족 성폭력 범죄에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소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 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아이오와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미네소타주도 6~9년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끔직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전연령의 피해자들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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