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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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출석 근거 마련 위한 회의규칙 개정 및 회기 연장의 건 처리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는 7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도의회의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대응을 위해 ‘회의 원격출석’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전면 중단했던 상임위원회 심사 일정을 재개하기 위해 제387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해 16일까지 예정이었던 정례회 일정을 18일까지 연장 했다.

 

이어, 박성원(제천1) 의원이 ‘시멘트세! 기금 조성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수완(진천2) 의원이 ‘진천 삼수초등학교, 진천읍 북부 지역으로의 이전을 촉구합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이 ‘충북테크노파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라진 상여금 찾아내서 지급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금)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와 도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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