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승진 기준 및 방향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채 인사를 추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계획도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었다.
인사위원회 운영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규정상의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일부 인사위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정황도 파악되었다. 불참 위원에 대한 허위 보고까지 이뤄지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감사위 판단이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특정 직원의 순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별승진 역시 기준과 방향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추진되었고, 절차적 흠결과 내용적 하자가 있는 근무평정 결과를 특별승진의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인사위원회 결과 재심의, 인사·근무평정 규정 정비, 제도 개선 등을 강원연구원에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부서에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감독 체계 보완을 주문하였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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