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민생사법경찰과 직원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 문구점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 물건(레이저 포인터) 및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많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단속 업무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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