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모든 시군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방은영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이해(박성준 부연구위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사례(방은영 사무국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여성가족연구원 내 ‘복지균형지원센터’를 2023년에 설립하고, 시군 지원의 일환으로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지역사회보장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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