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2.0 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의정역량 강화 도모
○ 지방자치법 개정의 함의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로 선제적 대응 및 성숙한 의정지원 구축
[강원도=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사무처(처장 최정집)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유능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4월 26일(화) 14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과 4월 26일 연이어 개최한 직원 전문역량강화 업무 연찬회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는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특강을 진행하여,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행정사무감사‧조사, 예산‧결산심사 등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정 실무경력을 보유한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소속 공무원의 역할 기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강의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및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맞아 의회소속직원으로서 자세와 인식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집행기관과의 효율적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 조례 입안기준과 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 예산심의 및 결산 심사 기법을 주제로 직무관련 강좌를 진행하며, 의회독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방식과 소통 및 공감에 초점을 둔 토론중심으로 직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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