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07년부터 도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중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는 안심 구매의 기회, 생산 농가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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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개편 후) 기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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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개편 후) 활용형 |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존의 인증을 받은 업체 중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19건에 대해 연장 승인이 이뤄졌으며, 새롭게 우수성을 인정받은 8개 품목이 추가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또한 올해 새롭게 개편된 인증마크는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충청북도의 새로운 CI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충청북도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마크 스티커, 홍보물품 등을 제작 · 배부할 예정이며 도에서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인증제품의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 도지사 인증제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사용이 허가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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