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활용…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128동을 정비한다.
시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고, 도시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소유자가 철거 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빈집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대구시가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빈집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등 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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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정비사업 사례 사진(후) |
대구시는 2013년부터 빈집 철거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504동의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는 추가로 128동을 정비해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동의 여부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성, 사업 홍보 효과,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정도, 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공공용지 활용 기간을 완화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및 최대 5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져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구도심 쇠퇴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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