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이영진 / 기사승인 : 2021-01-26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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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철연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원봉사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봉사시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교통경찰을 보조하여 수신호 교통봉사 업무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경중을 고려하여 가점의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 분야의 봉사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이천시의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안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 교통봉사의 그 중심에는 모범운전회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봉사의 중심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 나가야 이천시가 건강하게 발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천을 위해 그리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봉사자들의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천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해 본다. 

 

[이천시=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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