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센터 소관 청렴시민감사관도 공정성·전문성 논란
- “공익신고 판단 체계와 시민감사 제도 전반 재점검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했다면 내부 판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익제보센터가 관리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역시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일부 비상근 시민감사관 가운데 교육감 선거 캠프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감사 업무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데 이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정과 수행평가 등 학교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감사에 참여해 현장과 갈등이 발생했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다”며 시민감사관 선발과 평가 기준의 객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 보호와 시민참여 감사 제도를 함께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지혜복 교사 사건에서 드러난 판단 체계 문제와 시민감사관 제도의 공정성 논란을 계기로 제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초기 공익신고 판단 단계의 전문성 확보와 감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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