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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이를 만큼 다음 해의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심의·의결되는 중요한 기간이다. 그러나 예산안은 제출되었지만, 국회에서 국민대표와 국민에게 정부는 아무런 공식적 설명도 없다. 내년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본구상마저도 가끔 언론보도로만 흘러나올 뿐이다.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는 아주 중요한 정치 행위다. 예산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복지 및 교육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현금이다. 그러므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예산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지금이야 날치기 예산통과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밀실예산, 쪽지예산은 공공연히 국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 더구나 집행되지도 않은 잠자는 예산도 있으며 예산은 눈먼 돈으로 여기며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다. 불법적 예산 책정과 집행이 국회와 정부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
더구나 결산에 대한 심사는 더욱 허술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이 잘 쓰였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심의하는 것이 결산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산 심사는 거의 형식적인 형태로 이행된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꼼꼼히 따져서 뭐하나. 이것이 대다수 국회의원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받은 예산은 한 해가 지나면 흐지부지된다. 물론 감사원을 통해 엄격히 회계검사를 받아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그렇지만 국회가 심혈을 기울여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산심의에서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권을 획득하기에 혈안이 된 시기도 정기국회 기간이다. 납세 의무자이자 동시에 주권자 국민은 완전히 왕따 존재다. 무엇인가 잘못된 예산의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으로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이것을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주권을 주창하고 있다. 인민주권이라 사회계약 참가자의 총체, 즉 유권자의 총체로서 인민을 국가권력의 소유자로 하는 원리다. 따라서 인민은 의사능력을 가지고 주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인민은 주권자로서 집행권의 담당자에 대해 감독권을 가진다.
“국가는 1만 명으로 구성된다면, 국가의 구성원은 주권 1만분의 1을 분유하고 있다.”
“대표(의원)는 하나도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 법률은 모두 무효다. 결코 법률이 아니다.”
“주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은 주권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주권자가 원하면 이를 제한하고, 수정하고, 철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루소의 인민주권 원리 아래에서는 입법에 관한 직접민주제, 명령적 위임제도,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정기적 보고의무,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리콜제도 등은 당연하다.
이러한 원리 규정이 실제로 1793년 프랑스 헌법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인민주권 원리는 1795년 헌법에서 철회되었지만 인민주권 헌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리콜제가 인정된다면 결코 무능 국회가 아니라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헌법개정에서 루소의 “인민주권” 이론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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