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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제2조 제1항)이 제정됐다. 이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됐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주체가 없었다. 무예진흥 역사관의 영역과 범위를 정립하고 혹은 학술적 방안 공식화. 표준화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즉 무예 콘텐츠의 주요 원천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관련 학문적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국화 세계화의 무예진흥 계획수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무예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선지도자들이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다. 그들이 홀로 항해하는 모습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그들이 자초된다면 무예계 생사의 존폐위기까지 올 수 있다.
그동안 정부지원은 국제무예대회가 특정지역과 특정인들에 의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난 상태이다. 충북일보(2016)의 최범규기자와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가 제공한 기사내용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예는 우리민족의 무형문화유산자산이다. 무예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 이후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전통무예 발굴하고 보존하는 전문단체기구가 없었다.
그렇다면 무예진흥」정체성 모색을 하자면, 즉 과거 무예역사의 바른 인식과 온고지신과 법고창신을 통해 문화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비춰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계무예대회운영 진흥의 방향성과 가치지향성을 통해 무예를 발굴 육성하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무예들을 한국전통문화와 연계체계를 제공하고 무예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세계무예대회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경영효율성은 온 국민들의 무예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문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각 영역별 무예문화유산에 재정립이 강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무예특성화의 세계화를 위한 대회운영의 브랜드 가치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무예대회 운영을 구축해 문화보급 창달의 경제를 통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정체성을 제시하고 타당성, 무예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세계무예대회가 타당한지를 다양한 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무예도장 활성화 방안 프로세스 선도적 특성화 정책을 통해 무예교육을 통한 인격 함양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교육기관적인 경영관과 수익을 중요시하는 기업적 경영관 그리고 무예교육과 영리추구의 양면적인 경영관이 필요하다.
특히 무예단체는 국내에서 활동 중이거나 한국 전통무예의 기원과 유파형성 자료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전통무예의 기원과 유파가 형성되고 분화된 전승된 계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무예 관련 역사서 고서를 보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료(史料)에 대해 국립 전문기관에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의 주요 원류이며 보존 및 복원 전승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다시 한 번 자아진단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우리 무예계는 명확한 무예진흥의 다양한 재조명 활용방안이 없었다. 한국화와 세계화 방안 구축이상 무예진흥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획이 창출되지 않았다. 이는 무예진흥에 따른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그리고 세계 각국 및 각 시도 무예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동안 무예진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부기관의 인식이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분야 전문가 회의와 전수조사 분석에 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이를 반박귀진으로 다시 바라봐야 하며 학술적으로 여러 분야 학자 및 무예 전문가를 초빙해 자아진단을 해야 할 때이다. 이는 무예진흥포럼을 반드시 개최하여 그 동안 실체를 드러내어 무예진흥의 정체성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송일훈 박사 (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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