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 ⑬ 감사원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10-16 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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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타임즈
요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국정을 감사하는 곳은 국회 이외에 감사원이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수행을 감사·감찰하는 곳이 감사원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매년 10월을 전후해서 국정감사를 하지만,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국정을 평상시에 감사한다.

 


 즉,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재정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및 회계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사이다. 중요한 것은 매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5월31일까지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 감사원의 결산 보고서에 따라서 8월 중에 결산을 심사하고, 9월 정기국회부터 예산을 심의해 내년 국가재정의 정책을 의결한다.


 이렇게 감사원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데 그 중핵을 담당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쉽게 말해서 감사원은 나라 살림을 감사하며, 회계를 검사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회계검사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은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조그만 법인이라도 감사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자금의 흐름에 대해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물며 국가 재정과 업무를 검사·감사하는 감사원은 더욱 국민 앞에서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이 우리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의 산하에 있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향에 따라 임면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충분하다.


 미국에서도 한국 감사원과 비슷한 회계검사원(GAO)이 있다. 그러나 그 위상은 사뭇 다르다. 우선 미국의 GAO는 의회 입법보조 기관으로서 의회 산하에 있는데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대별되는 것은 GAO의 수장인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의 지위에 있다. 임기가 15년이나 되는 미국의 회계검사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면직시킬 수는 없다. 미 의회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만 다수결로 파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명한 윌슨 대통령도 거부했던 “1921 예산 및 회계법”(후임 하딩 대통령이 서명)에 의해 GAO가 탄생한 것이다. 1921년 이래로 미국의 회계검사원장을 역임한 사람은 약 96년 동안 현직을 포함해 8명이다. 대단히 명예로운 직이 아닐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미국의 회계검사원장은 누구의 지휘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정부에 대해 회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감사원장은 1948년 이래로 현직까지 약 68년 동안 23명이 역임했다. 평균 채 3년도 못 되는 재임 기간이다. 원래 한국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한 번 중임 가능)이다. 이렇게 임기가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감사원장의 지위는 위태롭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되었다. 적어도 한국의 감사원장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대통령 의중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역사에는 만약이란 가정은 없지만,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국정을 잘 감시했으면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 적어도 대통령 측근이 국정을 농단해 탄핵당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한창 논의되는 헌법 개정에서 감사원을 개혁한다고 한다. 국회 산하이든 완전 독립기관이든 검토되고 있다. 어쨌든 대통령 직속은 안 된다.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로서 스스로 집행사항을 회계 검사한다는 자체가 일개 회사만도 못하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정부가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대통령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이 돼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 국정감사보다 더 중요하고 개혁의 핵심이다.
조규상 박사(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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