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및 수어통역에 대한 지원현황과 대책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3-16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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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아인 및 수어통역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어통역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울산광역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1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15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1회추경에서 수어통역사 4명을 증원하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남구지회 및 울주군지회에 수어통역사를 각각 3·4명 파견하여 해당 지역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매년 3.1절 기념식, 어린이날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등 시에서 개최하는 7개 대규모 행사에 수어통역사 파견·요청하여 수어통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어통역센터 및 수어통역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시는 수어통역사 1인당 593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구(730명), 부산(783명), 인천(882명)에 비해 양호하지만, 대전(420명), 광주(541명)에 비해 열악합니다(참고자료1 참조).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 및 수어통역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수어통역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나 공공기관에서 농아인이 민원으로 찾아오면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응대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언어권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시나 공공기관 등에 내방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표현과 달리 전문적인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필담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 파견·요청합니다. 

 

 2018년도에 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한 출장·내방·전화통역서비스는 10,622회에 달하고, 취업알선 등 상담서비스 및 수어교육 등도 다수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시 수어통역센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사를 상시 파견할 수 있도록 일정관리, 비상연락 등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수어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어통역센터 운영 활성화, 수어교육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어교실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복지관(4개소)과 종합사회복지관(9개소)을 대상으로 수어교실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설하는데,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이용자 대부분이 등록장애인으로서 당사자 재활 등을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료 청각‧언어장애인과의 소통 등을 위한 수어교육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저소득주민‧아동‧노인 등의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실은 현재 울산광역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및 남구‧울주군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2‧3 참조).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연극사업,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사업,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사업,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대회(세미나)사업 등을 시행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은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4 참조).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아인 및 수어통역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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