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3-09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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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자들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 필요한 조치 지원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해운대구1, 국민의힘)이 부산시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1년 5만 1883건으로 늘어났으며 부산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악성 민원 피해는 3716건에 달한다.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2.1.11. 개정, 2022.7.12. 시행)에 ‘민원담당자 보호’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22.7.11. 개정, 2023.1.1. 시행)에 자치법규 신설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였고, 그 대상을 교육청 등 기관뿐 아니라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전 민원처리 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법률상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등을 지원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정철 위원장은 “악성민원인에게 고통받는 교육청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보호할 수 있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3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와 3월 17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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