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 186 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이 국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한 보증사고 2천6백89 건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5천6백3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는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나쁜 임대인' 가운데 사업자가 말소된 경우는 28명에 불과하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인데,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액 5천6백36억 중 회수된 금액은 7백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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