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지정 결정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1-16 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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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엑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심융합특구 2곳 재지정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변경 지정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중구 다운동·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도심융합특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와 함께 울주군 청량읍 율리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변경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2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정적 부동산 시장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의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도심융합특구’ 98만 6862㎡(1,020필지)는 올해 2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한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68만 7326㎡(771필지)는 올해 1월 29일부터 오는 2028년 1월 2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지정 된다.
 

이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올해 1월 28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원화해 구역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지가 상승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및 변경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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