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윤리성이 유척인 법을 다루는 사람들, 정치인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초록동색, 난 로맨스 넌 불륜, 모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요즘 같은 시대 현 정치 세계에 매우 부합 되는말이 아닌가 싶다.
특히 도덕성 윤리성을 강조 해야 하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 , 정치인들 등
코로나19이후 지라시가 되었던 사실이던 요즘 세간에 1인 매체들, 그리고 방송매체들 조차도 전달 매체등으로 매우 많이 활용되는 YouTube !
요즘 가장 많인 회자되는 YouTube는 암호화폐 관련 그리고 윤석열씨의 처 김건희 및 그 장모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이다.
베껴 넣기 수두룩... 김건희 논문 분석에 보니/YTN, 논란의 김건희 논문…"윤로남불이다" vs "여당 후보는?" /JTBC 뉴스룸, 김건희 논문에서 'yuji(유지)'는 무슨뜻? · 조국 "10원 아닌 22억 9천만원"/더룸 , 열린민주당 "김건희 '엉터리 논문'"…윤석열 "대학이 판단해야" / SBS, 김건희 논문 3개는 표절 넘어 조악 그 자체. 꼼꼼히 파헤쳐주마, 윤석열 '김건희 논문 의혹 반격'에 민주 "윤로남불...이게 다 윤석열 탓" 여권 "김건희, 논문 짜깁기해" 맹공…윤석열 "대학이 판단할 것" /MBN 종합뉴스, 김건희고모, 어린것이 왜 첩을 해? 떴다. 김건희 할머니 육성공개, 건희가 양검사 꽉쥐고 있어. 건희 할아버지, 부적절관계 한게 맞다. 김건희 해명이 발단된 '논문' 논란..."기본도 못 갖춰" / YTN, [외전의 외전]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의혹..이번엔 논문과 사모펀드 2021년 7월 8일, [이성대의 뉴스썰기] 김건희 직접 등판…윤석열, '줄리 프레임' 갇히나 / JTBC,[영끌 인터뷰] 진중권 "윤석열, 거취 문제 서두르지 말고 '메시지' 신경써야" / JTBC , "제가 쥴리?"…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반응은 / 연합뉴스, 윤석열, '쥴리' 의혹 해명 "집사람은 술 싫어해" /MBC,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MBC, [이슈 완전정복] 기소도 안 됐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왜?/MBC.
[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석열 장모 사건 핵심 정리!(200320) 등등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YouTube에 회자 됨에도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결여 되어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로 나섰다. 이로 인하여 SNS 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편이 옳다고 사분오열 하고 있다.
카더라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좀 더 많은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 판단들을 하였으면 한다.
여기서, 대선주자로 나서고 있는 윤석열씨 관련 YouTube 내용에 대하여 일부 정치권에서는 문제 될것이 없다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들 한다. 가족관계를 거론 해서는 안된다든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난무 한다. 과연 개판 3분전 이구나 싶다. 전에는 어떠했는가? 돌이켜 생각들 해보기 바란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유교를 사회규범으로 삼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 등장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기도 하고 강연이나 훈화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관성이 없다느니 등의 말은 무엇을 의미 하나? 초록동색 (草綠同色)
우선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전 검찰 총장 이었으니 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고소, 고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여서 나오는 배려인가 한다.
한국은 선진국 중 명예훼손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영미계나 , 유럽 대륙 쪽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해 부당하게 명예훼손이 발생했거나, 혹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모욕이 동반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명예훼손은 특히 후진국일수록 ,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치인과 기득권 층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명예훼손에 대한 유엔 권고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2011.03.21)에서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간주되면 국내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며 명예 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라 권고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술자리가 많지지는 않지만 그간 겨 묻은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 라고 국민들은 비유한다. 아니 더 할수도 있다고......
사실 YouTube를 보면 대선주자라는 분이 도덕 윤리에 철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것이 보인다.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개판1분전 되는게 시간 문제 아닌가 걱정스럽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