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필수의료 지킬 재정 마련…‘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 제정 추진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4 0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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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질타… “현장과 상임위원회 의견 외면한 책상행정”
○ 필수의료 관련 토론회 3~4월 중 개최, 보건건강국 적극 협조 주문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수)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해 보건건강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삭감됐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필수 공공보건 서비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 수요 확대 등 오히려 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이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명지병원 등 극히 제한적이며, 예약이 1년 이상 밀려 있는 상황이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유지와 확대가 기본이지, 일몰을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실행 수단”이라며 사업 일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언급하며 “2025년 12월 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건강기금 조성이 제안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강기금은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경기도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구조적 장치”라며 “이름만 있는 기금이 아니라 재원 안정성과 용도 명확성, 집행 통제와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춘 실질적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준비 중인 공공의료 특별회계 조례 취지를 언급하며 “특별회계보다 유연한 기금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어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변경해 검토중”이라며 “건강기금 설치 근거 조례를 공동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4월 중 관련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보건건강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무료이동진료 일몰 사태는 공공의료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다. 회의록에 남은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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