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한윤석 / 기사승인 : 2025-06-19 0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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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명함 위조하여 업체에 접근
▸ 대구광역시, ‘시 행정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 필요’ 당부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시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월)과 17일(화), 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들은 수상함을 느낀 업체가 시청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임이 드러났고, 두 사건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 위조명함

 

이에 앞서 지난 2일(월) 대구시에서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해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No-show)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기 수법들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추가 사건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 사건들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달구벌콜센터 혹은 시 홈페이지 내 안내된 행정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위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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