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매월 신청 잊지 마세요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4-03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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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남성 대상, 소득 기준 없이 최대 90만 원 지원


[파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파주시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한 안내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행 첫 달에만 85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경기도 사업의 월평균 접수 건수(약 20건)와 비교해 약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시는 소득 기준 폐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참여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시에는 최초 1회 신청만으로 남은 기간의 장려금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장려금은 실제 육아휴직 유지 여부를 매달 확인해야 하므로, 장려금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해당 월차의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매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만약 매월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지급 대상이 되는 최대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경과된 이후 해당 기간의 급여 결정 통지서를 모아 한 번에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또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군인,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타 지자체의 유사 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당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청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분할 지급 대상자들은 매월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86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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