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와 비리행위 방지 근거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3 0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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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도한 주민부담이 예상될 때는 시장에게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직권해제시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규정이 마련된다.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후 15년 정도 법령을 운용해오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 개정된 결과, 법령이 복잡해지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던 도시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2월 9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서구)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고도성장기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노후·쇠퇴된 기존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을 이루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정비구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하지만,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부담이 과도하게 예상되어 갈등·마찰이 심하고, 이러한 구역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추가해서 과도한 주민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한 조치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매몰비용)에 대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매몰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비사업은 주민과 추진위원회·조합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신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선임 및 각종 계약체결 등의 과정에 부정한 행위(비리)로 인해 갈등·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예:구역면적·건폐율·용적률 10% 미만 증감)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주민설명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계획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모든 절차를 다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이로 인해 계획변경 협의과정에서 조합과 행정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해온 상황을 없애기 위해 법령 규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노후·쇠퇴된 기존 시가지가 살고 싶은 장소, 경쟁력있는 도시로 재창조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둥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철저하게 주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신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이 행복한 정비사업 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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