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반영으로 본회의 통과

조성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2 0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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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장평가 실효성 확보로 보조금 관리 공정성 실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예산안 반영 정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명확화

국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금액은 2.4배 증가했다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본회의에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이에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과 관련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판정을 받았지만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정부 제출 예산안의 경우에도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일부 미반영한 사례가 있었다총 5개 세부사업이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을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였다.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2021년 예산안 미반영 사례]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2020년 평가

결과

2020

예산액

(A)

2021

예산

요구액

(부처)

2021

예산

편성액

(B)

B-A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

지역신문발전

지원

(문체부)

일정수준
감축

8,650

9,389

8,699

49

여건 변화에 대응
일자리 활성화 지원

지역신문사와 지역청년을 연계하는 인턴 프로그램 

배수개선

(농식품부)

일정수준

감축

308,845

314,510

314,510

5,655

여건 변화에 대응
: ’20년 집중 호우 피해 대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높은수준

감축

13,330

17,030

17,030

3,700

사업방식 개선 선행
집행률 개선을 위해 취약지 적용 범위 확대

보건의료정책

개발지원

(복지부)

일정수준

감축

300

300

300

-

여건 변화에 대응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일정수준

감축

24,705

25,765

24,705

-

여건 변화에 대응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로 ’21년 예산은 전년수준 유지

※ 자료기획재정부

 

 

대안에 따르면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또한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성을 높였다이어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으면 지급 제한을 취소하는 제도도 추가됐다.

 

이에김주영 의원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비롯한 보조금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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