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 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범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며 방과후학교 위탁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울산시 교육청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별표는 현재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이 단 한가지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 6월 2일 울산시교육청이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던 조례였습니다.
울산시 또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시교육청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같은 방식의 별표를 통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1998년 2월 9일 조례가 통과된 이후 18번의 개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사무 별표를 통해 78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울산시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들이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더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에 서면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울산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는 사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무들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범위에 대한 법무적인 해석과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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