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도 체육시설 제3차 정기대관 접수 실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7-01 0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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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10일 정기대관 접수..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통해 신청
-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관심사 시행... 공공성·안전관리 등 평가
- 관람권 검인 제도 개선...전산의 방법으로 관람권 발행 시 검인절차 생략
- 안전관리 직원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 실시...시민안전 대응 강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는 잠실실내체육관의 2025년도 제3차 정기대관 신청을 오는 7월 1일(화)부터 10일(목)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대관 신청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4개월간 사용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관 접수는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https://yeyak.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대관 접수를 원하는 단체는 회원가입 후 ‘잠실실내체육관’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기대관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성, 수익성, 수행능력, 행사규모 및 내용, 안전 및 민원대책 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회가 종합 평가해 대관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 이나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https://stadium.seoul.go.kr) 새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잠실실내체육관 행사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대관이 가능하다. 유료행사의 경우 관람권 가격이 2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000명 이상의 관람 규모가 필요하며 무료행사는 6,000명 미만 규모인 경우 승인이 제한된다. 단, 프로농구 및 기타 체육경기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청 건 중 대형행사로 일정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대관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 개별 통보되며 대관 승인 후 임의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사용료가 예상액의 70%에 미달할 경우, 향후 3회 정기대관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사업소는 7월 28일부터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 기존의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 시행규칙상 민간 전용사용자가 발매한 관람권은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했으나, 민간 전용사용자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철폐안 114호(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에 따라 관련 규칙 개정이 추진되었고, 개정을 위한 각종 심의를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광나루 및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총 4차례 진행된다. 화재, 지진, 태풍 등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재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였다.

 강남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체육·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사 주최 측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실내체육관 (정기대관 행사 장소)

 

재난안전체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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