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창동‧합정역 등 15개 지하철 역사 동시 ‘집중 상담일’ 운영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공인노무사와 1:1 상담 진행
- 상담 후 행정기관ㆍ법원 상대 진정 및 청구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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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역 노동상담 사진(2025년) |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6개 역사에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창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합정역 등 총 15개 역사에서 ‘집중 상담일’을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집중 상담일 운영 (총 15개 역)
(16시 30분~19시 30분) 창동역
(17~19시) 석계역, 영등포시장역
(17~19시 30분) 화곡역
(17~20시) 구로디지털단지역, 사당역, 숙대입구역, 신림역, 연신내역, 종각역, 홍제역
(17시 30분~19시 30분) 독산역, 면목역, 수유역
(17시 30분~20시 30분) 합정역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6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각 지하철 역사마다 연간 상담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별 연간 일정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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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신내역 노동상담 사진(2025년) |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사용, 주휴수당,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프리랜서 미수금 등 다양한 노동권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상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s.or.kr) 또는 서울시 통합노동상담전화 1661-2020(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 상담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 또는 전화(02-6953-4585)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상세 일정은 추후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공지 예정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찾아가는 노동 상담 운영을 통해 노동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며, “상담 이후 권리구제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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