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간위탁업체의 고용승계를 특권이라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은 효율보다 사람을 우선해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이를 전임 시장이 만든 ‘대못’이고, 노동자들의 ‘특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발표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 된 규정이 있다며 이 조건 때문에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해당 규정은 2016년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언제 실직 당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특권’이라 한 것은 큰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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