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송비용 지원 필요
- 전투기 소음지역내 직장인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노력 필요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주민들이 2∼3% 낮은 수임료로 소송할 수 있도록 市 소송비용 지원에 대하여
우리시가 시민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 선거구 주민을 위한 이익제공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우려가 있고, 다른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예산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소음피해 지역내 직장인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대책에 대하여 직장인들이 피해입증을 위해 市에 지원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기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조속 제정되어 피해 주민들이 소송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구, 수원 등과 협력하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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