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선정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5-07 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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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평화정착・인권수호 등 활발한 의정활동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김미형 의원은 6일 오후 울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17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날 좌남수 의장이 직접 울산을 찾아 김 의원에게 명예도민증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명예 제주도민이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울산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최근에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과 인권수호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고 △남북교류협력 조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민주화운동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미형 의원은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각종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도정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해 예우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람료, 항공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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