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성인 문해교육 중학과정 개설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5-17 0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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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끝이 없어, 중등과정의 성인 문해 교육 필요”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부위원장 주관으로 5월 16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손종학 시의원, 이하형 푸른학교 교장, 푸른학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 문해 교육 중학과정 개설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하형 푸른학교 교장은 “울산의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울산푸른학교”와 “울산시민학교”, 울산중부도서관 등 4개의 도서관을 포함해, 총 6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성인초등과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인력도 부족하다“며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등과정 프로그램이 울산에는 없으며, 졸업장이 나오는 성인중학교는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울산의 문해 교육은 초등과정을 졸업하더라도 중등과정은 검정고시에 응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을 비롯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손종학 의원은 “중등과정의 성인 문해학교 지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배움에 목마른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선미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의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로 울산광역시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해교육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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