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협업에 따른 업무협약은 기관간의 신의성실이 기반인데, 이를 무시하는 부산시
◈ 자치구에서조차 지켜지는 예산수반사업에 대해 부산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 확약서 내용대로 조속히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협업행정 매뉴얼 습득요구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승환 의원(연제구2,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 간에 2018년 7월 부산수학문화관 업무협약과 2019년 1월 (가칭)명지허브유치원설립 업무협약에 따른 예산집행이 제때 이행되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약속이행을 부산시가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가칭)명치허브유치원 설립의 경우 강서구청은 매년 7억원씩 20년부터 3회에 걸쳐 총 20억원을 확약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에 있을 1차 추경예산안에서 조차도 편성할지 말지를 검토중이라는 말만 한다며 질타하였다.
또한 2018년 7월 업무확약서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부산수학문화관의 경우에도 21년까지 30억원 중 1억6천만원만 집행하였을뿐 나머지 13억4천만원은 미집행 상태라면서 부산시와 교육청간의 업무협약을 분명히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협약 위반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박 의원은 두 기관의 설립은 교육부가 기관간 행정협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을 낸 사안으로써 한쪽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협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행정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5조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행정을 할 것을 규정했고,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왜 부산시는 2018년부터 협약한 확약서부터 최근까지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업무협약 중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사업의 순차적 진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예산집행이 미뤄지게 되면 사업 자체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박 의원은 재정지원은 수반하지 않으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고교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나 학교태양광발전 잉여전력 거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그리고 교육협력 4개년 비전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등의 경우 성과평가 또는 실적평가를 통해 협업행정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지표나 성과가 아니라고 해서 협약체결로만 끝낸다면 협약서는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재정지원확약서와 성과관련 업무협약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봐야 함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에 대해 시장과 담당 부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첫째, 확약서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는 것이다. 조건부 승인으로 추진되는 교육청과의 사업에 대해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중앙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조차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둘째, 협업행정 매뉴얼을 제대로 습득하여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 전반에 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협약 역시 협약내용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성과 및 실적관리를 제시해주고 상호협력 범위 내에서 추진상황을 공유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신뢰와 책임이 따르는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나 확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됨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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