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7 0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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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으로 합법적 지위 가져
- 시교육청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보다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가능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일 제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계약 및 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이하 영재교육진흥원)이 교육청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영재교육진흥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처럼 운영되어 지난 제29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영재교육진흥원이 교육청 산하 출연기관이 되면서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보다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영재교육진흥원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바란다’며,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두 기관이 시너지효과를 내어 부산교육의 품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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