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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기념촬영.(사진=안양시의회) |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시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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