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1.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현황과 충족률, 향후 설치계획과 목표
2. 울산시 전 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설치현황(자동식/수동식)과 충족률, 관리실태,
점검방법, 설치계획과 목표
3. 우리 시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 등 도심 거리의 구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여부, 결과 및 조치 현황
4. 장애인편의시설의 현황 점검 및 관리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또는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인력 이용 제안
5.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방법 및 시공 매뉴얼 사례집” 발간 제안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이 자립적으로 영위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인간 권리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의 많은 장애인들은 물리적인 장벽 때문에 거리로 나오길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당사자인 사업주체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할 책임을 지며 지방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지도·점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이 통상의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및 대강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돌기를 양각시킨 블록으로서 보도의 형태나 목표 지점까지의 보행코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보행 위치와 보행 방향을 안내하는‘길 위의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따라 전 구간 연속적으로 연속 설치하여야 하나 예산 및 기타 어려움을 감안, 대로와 횡단보도부, 버스승강장, 지하철·육교입구, 장애물 등 위험한 곳에 우선 설치하고 차후 전 구간 연결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과 장애인단체 등이 남구(무거동, 옥동, 달동, 삼산동, 야음동, 선암동)의 6개 지역을 대략 조사한 결과 무거동의 경우, 법령상 우선 설치해야 하는 구간에 점자블럭이 미설치된 곳이 약 50여 지점, 점자블럭이 잘못 설치된 곳이 15개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옥동(미설치 3곳, 잘못설치 4곳), 달동(미설치 3곳, 잘못설치 6곳)등의 경우도 기본적인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타 구·군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미설치된 곳이 많고,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잘못 설치되었거나 설치 후 다른 구조물이 침범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 제시한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역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현황과 충족률, 향후 설치계획과 목표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소리로써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신호상태를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역사, 장애인 이용시설 주변,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건물 주변, 기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점자블록을 같이 설치해 시각장애인을 음향신호기 앞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가의 지도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소음을 발생한다는 이유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며, 온도, 습도 등에 취약하여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고장을 인지하기 어렵고 특히 무선 주파수 신호형의 경우 고장 유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울산시 전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설치현황(자동식/수동식)과 충족률, 관리실태, 점검방법, 설치계획 등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횡단보도 입구, 인도와 차도의 경계 등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즉‘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는 그 재질이나 높이, 규격, 설치 간격 등이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오히려 큰 위험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울산 관내에는‘볼라드’의 재질이나 설치 기준이 맞지 않거나 빠지고 흔들려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위험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볼라드’ 등 도심 거리의 구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에서 밝힌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시설물 및 기기 등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도로교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한 다양한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와 사용에 실질적인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도공사 시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점자 및 선형블럭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각 구·군별 시공방식이 상이하고, 설계 및 시공업체에 따라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보도 신설, 정비, 굴착복구, 보도개선 공사 시 점자블럭의 설치기준을 통일하고 법령에 맞게 예시화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역시 위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울산의 현황과 도로환경을 감안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방법 및 시공 매뉴얼 사례집”발간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위에서 적시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시공실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작동상태 및 고장유무, 볼라드 등의 거리 구조물 실태 점검 등은 시민들의 민원이나 신고 없이 울산 전역을 관계 공무원들만으로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유무, 점검 및 관리 상황, 고장 유무 등의 파악과 조사 등을 위해 장애인당사자 및 어르신들로 구성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또는 동별, 지역별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인력을 이용, 울산시 전 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유지 보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상기의 사항이 우리 시민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와 기본권 향상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시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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