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교육위원회)은 26일 오후 14시,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김시현 의원, 김선미 의원, 교육청 관계자, 장애인 단체(울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오인규, 사무처장 임창기, 울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 이윤동, 사무처장 박정일, 울산농아인협회 회장 이영호, 사무처장 허륜아, 울산농아인협회 울산지부 지회장 이영길, 팀장 허미화,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회장 김기섭,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손봉락, 사무국장 이진원,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서병욱, 울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성현정) 등 23명이 참석했다.
윤덕권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부여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넘지 못해 약 8억 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면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장애인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는 △교원의 의무고용률이 낮은 만큼 교원 채용 시 장애인 우선 채용 방안 마련 △지방공무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안 검토 △각종 장애유형에 맞는 근무환경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만큼 채용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이상 채용 공고를 내고 있으나, 장애전형 지원 인원이 저조하여 합격 인원이 미달되고 있다.”며 “교사 양성기관의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덕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회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챙기고 장애인이 당당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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