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공직사회의 현안,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공로연수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이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최근 3년간(‘17년 ∼’19년 7월) 5급 이상 116명의 퇴직 예정자 중 97명(83.6%)이 공로연수를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공로연수 취지는 20년 이상을 공직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공무원에 대한 공로를 보답의 의미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고, 또, 인사적체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는 정년 1년 전 묵시적으로 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하라는 반강제적이고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진 적체해소와 후배공무원들의 승진을 앞당겨준다는 명목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년 6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더 일 할 수 있는데도 공직을 1년 앞당겨 떠나는 퇴출제도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공직 근무 1년을 사실상 포기하고 허울 좋은 명예퇴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명예퇴직수당과 공로연수기간 중 급여 차이가 커서 대다수 공로연수를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한 눈 팔지 않고, 한 평생을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로연수제도 운영에 있어 연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생애 제2의 인생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교육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1년간 쉬면서 급여만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로연수자도 공로연수기간 중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두문불출로 소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0세는 청년이라 할 정도로 더 일할 수 있는 연령이고, 연금도 점차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춰 지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로연수 실시에 따른 정원 보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고급인력의 조기 퇴출 등 비효율적인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도 심리적으로 조기 퇴출로 받아들여 사실상 기피하는, 일도 안하고 급여만 받는다는 사회의 비판을 해소하면서 공로연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울산시가 운영 중인 공로연수 제도는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들에게 1년 앞당겨 자리를 내어 주고 사실상 퇴직하는 나쁜 관행만 만들었다고 봅니다. 현행 공로연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든지 아니면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울산시가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훈련과 각종 교육훈련기관 연수 등 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퇴직자의 제2의 인생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행에서 벗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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