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노력”

이호근 / 기사승인 : 2018-11-07 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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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옥 의원, 울산교육청에 서면질문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 관내 초.중.고 중 교기가 설치된 138교(초 58교, 중 48교, 고 32교)에 총 186명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보면 울산이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교육청에서 그간 학교 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예전의 열악한 처우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여 저임금을 받고 계약직근로자로 고용 안정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낮 수업시간을 빼고는 새벽부터 야간 훈련까지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지만 고작 월 18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 ”운동부의 특성상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는 ‘성과등급제’로 인해 지도자간의 수입의 격차가 커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학교가 총 138교(초 58교, 중 48교, 고 32교) 중 56교(초등 30교, 중등 18교, 고등 8교)로 40%를 넘는 수치입니다.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성과등급제’는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여겨지며 , 운동부 지도자나 코치의 안정적 고용과 수입이 보장되어야 각종 운동부 비리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과 처우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성과등급제별 급여체계와 그간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 교육감님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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