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휘웅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4월 29일 14년 만에 온산국가산단 당월지구 준공을 인가하며 온산국가산단 가동에 활력을 기대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허점과 특혜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온산국가산단 내 강양, 우봉 1지구·2지구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지 소유권 취득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는 반면 당월지구는 감정평가 없이 공사 총 사업비만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하여 인근 조성부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취득 원가가 낮아지면 취득에 따른 국세와 취득세도 낮게 책정 될 수밖에 없어 국가와 울산시에 귀속 되어야 할 세금 또한 낮아 질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특혜분양이 아닌지 울산시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월지구 준공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본 당월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인 에스오일에 분양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일 유치업종 개발계획(변경)을 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분양된 당월지구는 분양면적 247,451㎡ 총사업비 527억에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단순 환산해보면 212,971원/㎡입니다. 당월지구 준공인가 공고에 따르면 당월지구와 반경 500m 내에 있고 동일 시점에 준공된 강양.우봉1지구와 동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른다고 공고 하였음에도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소유권 취득절차를 득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영의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하는 부지도 아님에도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분양원가를 산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강양봉 1지구, 2지구 각 공유수면 매립공사 분양원가와, 당월지구 매립공사 분양원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당월지구 분양자가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시고 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립니다.
본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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