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0일부터 41일간 진행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결의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3년 예산심의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된 1조 6,347억여 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77건에 111억 9,8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3년 본예산을 1조 6,235억 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계적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불필요한 지출없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으며, 김경식·서은식·한경봉·김영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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