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사람중심·현장중심 철도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2 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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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위원회 및 철도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철도종사자 피로도 관리 근거 신설
진성준, “사전 예방적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 의견 반영할 필요”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가와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정부의 철도안전 정책 수립 과정이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정에 철도종사자나 철도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법 제 5조 제3항에 따라 미리 협의해야하는 대상에 기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를 추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 기구로서 장관 소속의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철도운영자가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도안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철도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란 지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등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안전경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근무시간 제한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피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진성준 의원은“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철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사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 박상혁, 소병훈, 우원식, 위성곤, 이상헌, 이탄희, 이해식, 전혜숙, 한병도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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