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블록 노면 주차장 현황 및 무인 정산기 설치 현황 등” 백운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2-15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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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블록 노면 주차장 현황 및 무인정산기기 등”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 관내에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 중 잔디블록 노면 주차장 현황 및 무인 정산기기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구도심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총 299개소 37,534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잔디블록 노면 주차장은 27개소 3,186면(장애인주차구획 91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3개소(성남둔치, 언양강변, 진하, 주차면수 1,273면) 주차장은 장애인주차구획(42면)에 대해 잔디블록 포장이 아닌 보도블록 또는 아스콘 포장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무인 정산기기는 중구지역에 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무인 정산기기는 사전과 출구 정산기기로 구분되어 25개소에 29대(출구 : 21대, 사전 : 8대)의 무인 정산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사전 정산기기 주차장 : 성남둔치(3대), 문화거리(2대), 옥교(3대)  

 

 둘째, 우리시 관내에 운영 중인 주차장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근로를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화강 고수부지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인한 결과 주차공간의 노면을 블록으로 포장하고 평탄하지 않아 휠체어 등 보장구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태화강 국가정원 예정지 다목적 광장과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과 우리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태화강 남구둔치 일원은 평소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주말과 공휴일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년중 진행되는 다목적 친수공간입니다. 

 

 그러나 태화강 남구둔치 일원은 각종 행사로 인해 잔디가 훼손되고 우천시 물고임 현상이 빈번하여 매년 잔디보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잔디보식이나 둔치의 평탄작업만으로는 우천 시 토사지반의 약화로 행사장이 질퍽거려 행사장비의 이동과 방문객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행사진행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매년 봄꽃대향연과 가을국향 방문객의 심각한 주차문제해소를 위해(골목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 심각) 태화강지방정원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남구둔치를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소재인 점토블록과 잔디블록을 이용하여 둔치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행사시 메인무대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 것으로,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으로 설치된 시설이 아님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각종행사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행사장의 진입에 편리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변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은 각종 행사시 행사계획에 의거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상시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으나, 혹시라도 사회적 약자이용에 대비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편의제공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잔디블록 포장 형식의 장애인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잔디추가 식재 또는 포장형식 변경 등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무인 정산기기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턱을 낮추는 등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시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유니버셜 디자인 실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회의 공용시설은 연령과 성별, 장애유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10년 수립된 울산광역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주요원칙으로 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범죄예방 등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이용자가 사용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디자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민원봉사실 안내판, 경남·농협은행 안내판 개발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경관위원회에서 유니버설, 범죄예방 등을 검토하도록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2019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 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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