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7건으로 최종 처리됐다.
민경희 의원(상도3, 대방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발의하여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동작구 출산가정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조정했다.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훈련장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민·관·군 유대 강화에 기여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동작구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서울시 내 공공주차장에 통일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했다.
변종득 의원(흑석, 사당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김영림 의원(비례대표)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도서 및 각종자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했다.
김효숙 의원(상도2·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진희 의원(상도2·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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