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이장성 / 기사승인 : 2023-01-30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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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의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된 사항 반영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구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 위원회 별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심사안건 처리 예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가 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2월 7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이어 ▲제2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2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친다.
 

 

임춘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언급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22명의 관악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철저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며, “계묘년 새해에도 관악구민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해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보건복지위원회는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8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각각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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