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75억여 원, 주택분(1/2) 등 407억여 원 총 88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2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641억여 원을, 주택분(1/2)은 405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내는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032-749-7489)으로 문의하면 되고, 특히 올해부터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032-749-7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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