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조·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2년간 인천시교육청의 공직윤리제도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위촉식 후 열린 제3회 회의에서는 재산 등록의 성실 신고 여부와 재산등록 처분기준 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촉식에서 “청렴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는 교육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이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퇴직공직자 취업관리 강화와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 등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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