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진 관악구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더 모범을 보이고 청렴해야”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앞으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관악구의회의원은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일체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관악구의회는 이미 민영진 의원이 두 차례 발의하였던 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두어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출석 정지 징계에 관련한 내용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지방의회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권고 방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관악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 시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민영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개정하면 되지만, 주민들보다 지방의회 의원이 더 모범을 보이고, 더 청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속히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자칫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거나 미흡했던 규정을 보완하여 관악구의회가 구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4일 열린 290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22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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